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시‧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상담,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기본(실행)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공유경제 연구ㆍ조사 및 평가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