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