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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4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4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ㆍ경제 및 청년고용 현황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 일자리 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기관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ㆍ군 및 실ㆍ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 고용 확대

①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 고용 비율이 낮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