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한우”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우를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는 것 나.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되는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서 사육되는 것 1) 한우농가 2) 생산자단체 3) 한우 수정란을 통해 한우를 생산하여 사육하는 젖소농가 라.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되는 것 2.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강원자치도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강원자치도에 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우와 관련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개량과 육성
2.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생산기반 확대
3. 강원특별자치도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개선
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판로 지원 확대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 등록ㆍ심사,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사료의 생산ㆍ구매
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5.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6. 한우경진대회 개최 관련 사업
7.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8.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