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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4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예방ㆍ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ㆍ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2.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4.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유치원 또는 학교 적응 지원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
3. 피해아동 가족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4.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 요청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0.>]

제12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0.>]

제13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5. 10.>]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3조에서 이동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