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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4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개선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개정 2023. 6. 9.>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굴 및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원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특별자치교육청,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