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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984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설계비 및 감리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명확하게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 한다.<개정 2023. 6. 9.>
④ 제4조의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22.10.14.>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