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6.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추진방향<개정 2023.6.9.>
3. 다음 해 분야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개정 2023.6.9.>
4. 그 밖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6.9.>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강원자치도의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호감 및 인식 증진 사업<개정 2023.6.9.>
2. 역사ㆍ교육 및 학술 분야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강원자치도의 역할 제고 사업<개정 2023.6.9.>
4. 강원자치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환경 조성 사업<개정 2023.6.9.>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6.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