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83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향상시키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7조

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경비를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를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