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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자치법규 221983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
3. 보도공사 관리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공사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 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등 설치
3. 출ㆍ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유도

제6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수평으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7조

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