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음의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2. 농ㆍ산ㆍ어촌의 생태계 보전
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4.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5. 농지ㆍ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과 서로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6.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
7.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출의견 검토와 이행사항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신청인의 이행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김해시와 서로 맞닿은 부산광역시 강서구ㆍ북구로 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ㆍ통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ㆍ통장은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으로 지급 대상자와 주민등록주소를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하여 있는 자.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해에 지급한 농어업수당은 전액 환수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 50퍼센트 미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최초 지급시기는 2022년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30만원으로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또는 충전식 카드(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연1회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