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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3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해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2.>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란 김해시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설 및 장비로써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8.12.>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및 1회당 통화ㆍ면담 권장시간 설정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안내 운영
가.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음성 송출
나.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안내 음성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보급 및 운영
7.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 조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8.12.]

제7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