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3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원 및 인력, 물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은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이 김해시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결정된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