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영천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영천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혈 장려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