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2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영천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 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헌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헌혈 장려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