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영천 관련 고고ㆍ민속ㆍ산업ㆍ역사ㆍ생활 등에 관한 자료 중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박물관이 박물관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ㆍ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① 자료 수집의 대상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시장은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둔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의뢰
3.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유물의 감정의뢰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호의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립ㆍ공립 박물관 해당 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집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시장은 소장품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형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감정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