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72조에 따라 영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서 영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ㆍ보호ㆍ보존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이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