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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82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4. 그 밖의 사항

제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4 ∼ 9월) : 08:00 ∼ 18:00
2. 동계(10 ∼ 3월) : 09: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영천시체육회의 체육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13.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관리요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0명 이내
2. 임기 1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3. 전문성을 가진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일일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제16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있는 체육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휴장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시설 개ㆍ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