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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82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