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연보호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