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영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자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6.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4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시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5조에 따른 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시 데이터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시 데이터통합 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의 개발ㆍ제공에 있어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