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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1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영주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사업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