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시장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④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