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 시설을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 30-11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①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는 제5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시장은 관리동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의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