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순천시 용당신흥길 58(용당동)”에 둔다.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치매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 노인복지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센터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