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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80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관리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순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순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 수집, 가공 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관제 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업무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 이용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센터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ㆍ재해를 대비해 재난방지 및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도시계획ㆍ교통ㆍ안전ㆍ환경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주요 실ㆍ국ㆍ소장급 공무원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학계,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스마트도시, 정보화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 문적 식견을 갖춘 자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분야를 설계 또는 감리하는 시행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특별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4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은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사업 등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