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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80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추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순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및 계승사업
3.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현장 및 기록물의 보존과 그 활용사업
4.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를 위한 시민참여 운동에 대한 기록 사업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