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순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및 계승사업
3.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현장 및 기록물의 보존과 그 활용사업
4.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를 위한 시민참여 운동에 대한 기록 사업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