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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80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 기능

①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순천시의 주민 수, 재정능력ㆍ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또는 사이버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

회의록 등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