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하거나 발령된 때에는 즉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제6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