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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9799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비상소집

①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하거나 발령된 때에는 즉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제6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