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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9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차기 옥천군수로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옥천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옥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옥천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옥천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옥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