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옥천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른 빈집 입주 우대
2. 월세 지원 사업
3.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4.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5.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의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 자녀가 작은 학교에 재학중인 세대로 한다.
군수는 작은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계 행정기관ㆍ각급 학교ㆍ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