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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8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하 “가스사업” 이라 한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