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