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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8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
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실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또는 위탁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