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
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또는 위탁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