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8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리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