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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1977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 및 관광진흥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리시 관내 명소 지정 및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사업
2.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ㆍ제공
5.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제공 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에 관한 사항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광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진흥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사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여행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ㆍ운영
3.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 관광 관련 공모전
5. 시티투어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 관광 축제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및 수탁기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