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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운동경기부”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6. 7. 1.>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구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단원은 지도자(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

임무

① 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운동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7. 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코치 및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⑤ 선수는 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운동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동경기부 창단(종목변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임용 및 등급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우수선수 영입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단원 급여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8., 2026. 7. 1.>
1.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2호 삭제, 개정 2025. 4. 15.>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5. 4. 15.>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단원 임용 및 계약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임용한다.
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단원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는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단원의 겸직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3조

단원의 해임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3. 운동경기부의 해체 및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되는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8.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14조

복무 및 훈련 등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며, 단장이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동경기부가 훈련을 실시하거나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과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

우수선수영입비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

포상금 등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이나 대회입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및 대회출전용 차량(운영)비
2. 훈련 및 대회 출전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운영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동경기부의 세부 운영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