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군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군 출신 및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ㆍ보존 사업
2. 항일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4.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출판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