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옴부즈만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