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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772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서약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신청ㆍ접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