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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977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중 일부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자연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7.>
5.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7.>
6.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에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1. 7.>
7.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7.>

제3조

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수종의 선정

①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덮개 설치의 필요성 등
5.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제6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 승인기간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1. 7.>

제7조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 큰나무(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마.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키 작은나무(관목)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 큰나무, 키 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다.
5.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시설물

가로수 식재 시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관리시설물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10조

외과 수술 등

병해충, 분진,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ㆍ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하거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직접 복구하도록 하거나 복구비용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11. 7.>

제13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고사목 또는 저성장목 등에 대하여는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유지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