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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76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사하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