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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6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상호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제7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을 말한다)의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4조

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6조

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법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3.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8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진행여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청장 소속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청장 소속하의 장소ㆍ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구의회에 관한 사항
8.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9.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5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