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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6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가운데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영업장에서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산구 관할구역의 영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신청 등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기준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12.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13.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
14. 객석에 음식을 조리ㆍ가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객석에서 음식을 조리ㆍ가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제10조

영업제한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제9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