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心停止)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등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 및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및 단체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