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법」제10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집ㆍ발간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ㆍ
1.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경우
2. 「공직선거법」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