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6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법」제10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집ㆍ발간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재ㆍ보궐 선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ㆍ
1.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경우
2. 「공직선거법」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