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에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회를 포함한다)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서울특별시의 감사기구 또는 종로구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면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회 의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