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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9759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의 규격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 글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

휘장의 사용 및 제한

① 의회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하며, 의회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 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를 표식한다. 단, 의회 명칭은 황금색으로 한다.
4. 휘장 표식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황금색 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배지의 규격과 패용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 : 1.8센티미터
2. 원형 : 1.1센티미터
3. 재질 : 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4. 색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안은 흰색,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