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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75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07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비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에서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 경비를 말한다.
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수탁받은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③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과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