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① 명지가온유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교육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ㆍ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아ㆍ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