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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5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05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학부모회협의회”란 충청남도 각 시ㆍ군의 학교 학부모회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학부모회연합회”란 제2호의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학부모회협의회는 각 시ㆍ군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부모회 의견수렴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