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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975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06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23.5.17.>
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의 지원 <신설 2023.5.17.>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국장,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과장, 재정과장, 예산기획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교육정보화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